강민수 국세청장, LG윤관 他국적 탈세?…"비거주자 신분 이용 여지"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안재용 기자 2024.10.1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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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인천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인천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LG 맏사위 윤관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조세회피처 국적 취득 논란과 관련 "해외에 소득이 높은 분이 비거주자 신분을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조세회피처를 악용한 비거주자의 탈세'에 대한 질문에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세무상 의무나 권리에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박 의원은 "윤 대표가 조세회피처인 세인트키츠네비스의 국적을 취득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며 "이처럼 조세회피처나 페이퍼컴퍼니 설립 등 악용을 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어 내국인이 조세 불평등에 대한 박탈감마저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세회피처 투자 전체를 탈세로 볼 수는 없지만 상당수가 또 탈세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런 비거주자 제도가 국민적 불신이 되고 조세정책 전반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비거주자 신분을 이용한 역외탈세 혐의 사례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자산 이동 내역을 전면 재검토해달라"며 "관련 혐의가 확인될 경우 강력한 과세조치 및 법적 조치를 취해 조세 정의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 청장은 "어려운 경제나 민생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세수를 확보하고 공평과세를 이룰 수 있는 틈새 분야가 역외탈세 분야"라고 답했다.

한편 앞서 윤 대표는 조세회피처인 '세인트키츠 네비스(구 세인트크리스토퍼네비스) 연방'의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5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대표(원고)와 강남세무서장(피고)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이 끝난 직후 피고 측 법률대리인인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는 "원고는 과세대상 기간에 미국에는 고작 연간 12~33일(2016~2019년) 정도만 체류하면서도 국내에서는 미국 시민권자라고 과세를 회피하고 미국 과세관청에 신고할 때는 일본 주소를 자신의 주거지로 신고해 세금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선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에서는 일본 거주자로, 일본에선 세인트키츠 네비스 국민으로 주장해 조세를 회피했다는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강 변호사는 이를 가리켜 "원고는 택스노마드(Tax Nomad: 세금유목민)"라며 "전세계 어디에도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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