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전과' 남성, 또 15세 성폭행…징역 2년

머니투데이 이찬종 기자, 양윤우 기자 2024.10.1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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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부/사진=대한민국 법원법원 외부/사진=대한민국 법원


과거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전과가 있는 남성이 또다시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부장판사 김중남)는 미성년자 의제 유사 강간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남성 A씨와 한국인 남성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앱을 통해 15세 미성년자를 만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은 성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할 경우 동의를 받았더라도 성폭행한 것으로 규정한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외국인이다 보니 피해자가 15세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앱에 2004년생이라고 기재한 걸 신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피해자의 법정 진술 모습, 사진 등을 살펴볼 때 A씨가 어린 학생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을 거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 매우 나쁘다"며 "성인인 줄 알았다는 납득이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죄질이 나쁜데다가 동종 범죄를 저지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고 했다. B씨는 2018년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피해자는 서울 소재 한 보건소를 방문해 A·B씨와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밝혔다. 보건소가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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