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32)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1심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0.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판사가 "변호인 말대로 본인 행동이 맞고 잘못을 인정하냐"고 한 번 더 확인하자 황의조는 직접 "맞다"고 답했다.
피해자 A씨는 황의조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합의 의사가 없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황의조가 혐의를 인정하면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하고 5년 동안의 취업제한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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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으로 피해자는 상처를 입고 수치심이 극심했던 것으로 보이고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나 재판에 이르기 전까지 부인해왔기 때문에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인물은 형수 이모씨로 파악됐다. 이씨는 올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