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석 확인 없이 카트 출발…손님 숨지게 한 골프 캐디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박상혁 기자 2024.10.16 11:24
글자크기
손님의 착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골프 카트를 출발해 사망사고를 낸 캐디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손님의 착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골프 카트를 출발해 사망사고를 낸 캐디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골프 카트에 손님 착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출발해 사망사고를 낸 캐디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6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전날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교통사고 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금고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충북 증평군의 한 골프장에서 손님 B씨가 착석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카트를 몰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B씨는 갑자기 출발한 카트에 의해 중심을 잃고 밖으로 떨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 사고 발생 열흘 만에 사망했다.

A씨는 '출발 전 B씨의 착석을 확인했고, 손잡이를 잡을 것을 고지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권 판사는 "(A씨가) 피해자의 착석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주의사항 고지 없이 골프 카트를 출발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의 업무가 장시간 이어지면서 정지와 출발을 반복한 점으로 볼 때 사고 발생 전 피해자 착석 확인과 주의사항 고지를 누락한 게 심각한 임부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집행유예 선고를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