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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유라테크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라테크는 2012년부터 A수급사업자에 자동차 배선시스템 부품인 와이어링하네스 제조를 위탁했다. 와이어링하네스는 자동차 내 모든 전장품을 작동하는 데 필요한 전원을 공급하고 전기신호를 각 전자제어 모듈에 전달하는 배선시스템 부품이다.
하지만 유라테크는 합의 성립 전 위탁한 물량까지 소급 적용해 7500만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감액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임시단가라 하더라도 낮은 단가를 합의 성립 전 위탁한 물량에 대한 하도급대금에 소급 적용해 감액하는 것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