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랙터 논작업하다 발생한 절단사고...대법 "교통사고 아냐"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2024.10.16 09:11
글자크기
트랙터 논작업하다 발생한 절단사고...대법 "교통사고 아냐"


트랙터로 작업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교통사고가 아니라 운전자 과실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아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1심을 파기환송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3월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자신의 논에서 B씨에게 트랙터 운전 교습을 받던 도중 부주의로 뒤쪽에 서있던 B씨를 보지 못하고 운전해 다리가 절단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트랙터에 장착된 로터리(밭 갈기) 날을 이용해 논을 고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B씨가 작업 요령을 알려주겠다고 시범을 보인 후 A씨와 교대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로터리 날에 다리가 말려 들어가 끼였는데 결국 오른쪽 다리 허벅지까지 절단해야만 했다.



사건의 쟁점은 교통사고처리법과 업무상과실치상죄 중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였다. 이 사건을 교통사고로 본다면 교통사고처리법이 적용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B씨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공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트랙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는 트랙터의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교통사고처리법상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사고가 트랙터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내라고 판결했다. 논에서 트랙터를 이용한 작업을 하던 도중 사고가 생겼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A씨는 이에 불복하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수긍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광주지법에서 1심부터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