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병원 격리실에 입원한 환자가 침대와 벽 사이에 낀 채로 숨져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JTBC 사건반장
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4월 19일 새벽 영등포 한 병원 격리실에서 남성 A씨가 침대 머리맡과 벽 사이에 하반신이 낀 채로 발견돼 응급조치 받았으나 끝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유족에 따르면 사망 전날 오후 9시55분쯤 A씨는 경찰 의뢰로 격실에 응급 입원했다. 진정제를 투약했지만, A씨는 격리실 문을 두드리며 의료진을 부르거나 침대를 옮기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유족 측은 병원이 피해자를 방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격리실 CC(폐쇄회로)TV를 보면 A씨 호출에도 의료진은 나타나지 않았고 새벽 5시 30분이 돼서야 한 간호조무사가 문을 열었다.
이후 피해자 상태를 확인한 의료진은 오전 6시 15분부터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때는 이미 늦은 상태였다.
또 심폐소생술도 '콕콕' 찌르는 듯 정석대로 하지 않았다는 게 유족 측 의견이다. 보도된 응급처치 상황을 보면 원칙상 분당 100~120회 강하고 빠르게 가슴 압박을 하는 것과 달리 해당 병원 의료진은 이보다 느리고 얕게 응급처치하는 모습이다./영상=JTBC 사건반장
또 심폐소생술도 '콕콕' 찌르는 듯 정석대로 하지 않았다는 게 유족 측 의견이다. 보도된 응급처치 상황을 보면 원칙상 분당 100~120회 강하고 빠르게 가슴 압박을 하는 것과 달리 해당 병원 의료진은 이보다 느리고 얕게 응급처치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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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후 유족은 병원을 찾아 책임 소재를 물었지만, 병원은 A씨 사망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현재 병원 대표, 간호조무사, 보호사 등 4명 의료진은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족은 해당 사건 이후 반년이 지났지만, 병원으로부터 어떠한 연락과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격리실에 방치돼 있던 A씨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곰팡이가 핀 것으로 보이는 병원 환경을 지적하기도 했다.
사건반장 패널로 출연한 양지열 변호사는 "치료과정에서 사람이 목숨을 잃은 것이 아니라 격리 조치에서 환자가 왜 입원했고 그런 환자의 경우 어떤 식으로 살펴봐야 하는지에 대한 의무 위반이 있냐를 보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료 소송 중에선 어려운 사건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지훈 변호사도 "과실이 주의의무 위반인데 예견과 회피를 못 한 것이기 때문에 (병원 측) 과실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의료진 4명은 업무상과실치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사진=JTBC 사건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