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는 맞아야 해" 알바생 때린 20대…"심신미약" 항소심도 징역 3년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10.15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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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사건반장'/사진=JTBC '사건반장'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남성도 때린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연)는 15일 특수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경남 진주시 한 편의점에서 여성 아르바이트생 B씨(20대)의 얼굴을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남성 손님 C씨(50대)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진열된 상품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하다 B씨가 "물건을 조심해서 다뤄달라"고 요청하자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다.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며 주먹을 휘둘렀다.



A씨는 B씨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자레인지에 넣어 파손하고, 자신을 말리는 C씨에게는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냐"며 폭행하기도 했다.

왼쪽 귀를 다친 B씨는 청력을 상실해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다. C씨는 골절상 치료 기간이 길어져 직장을 잃으면서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법무부 병원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로 추정된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보냈다. 범행 경위나 언동, 수법 등이 모두 비상식적인 점을 고려하면 심신미약이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심신미약 사유 부존재를 증명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의 삶에 신체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준 동시에 정신적 고통도 남겼지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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