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결정 안돼"

머니투데이 송정현 기자, 양윤우 기자 2024.10.1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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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정부 /사진= 정부


법무부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확정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결정된 바가 없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이같이 밝히고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아시아경제는 "최근 법무부 등 관련 정부 유관 부처는 상법 개정 정부안을 확정, 단일 안을 마련했다"며 "정부가 마련한 상법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상법 제382조의3에서 '이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2항으로 신설하는 부분"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정부안에 따르면 이사의 의무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회사'를 유지하게 된다"며 "다만 주주이익 보호도 직무 수행 과정에서 추구해야 하는 의무가 된다. 그 결과 이사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회사와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한 노력 의무를 다했을 경우 '면책'을 보장받을 수 있어 합리적 경영활동이 가능해진다"고 했다.



매체는 또 "정부는 상법 외에도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자본시장법 등을 패키지 법으로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정부의 자본시장법 보완 방안 가운데는 상장 계열사 간 합병 시 합병비율과 관련해 기존의 주가 기준을 폐지하고 외부 평가에 따른 실질 가치를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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