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손익 현황/그래픽=이지혜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79개 저축은행이 지난 3분기 약 200억원 규모의 순익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축은행 업권은 지난해 5559억원 규모의 순손실을 기록했고, 올 상반기에도 3804억원의 적자를 이어갔다. 상반기 적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965억원 적자 대비 4배나 확대된 규모다. 이에 따라 금융업권에서는 올 3분기에도 저축은행이 적자를 기록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 예상과 달리 '깜짝' 흑자전환에 성공한 셈이다.
저축은행을 포함한 금융사들은 이미 지난 9월까지 1조5000억원 규모의 부실 사업장을 처분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 사업장이 저축은행권 대출이 나간 곳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서울 등 수도권에 위치한 사업장으로 평균 낙찰가격이 대출원금 대비 약 90% 전후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저축은행은 부동산 PF 대출에 대해 대출원금의 약 20~30% 수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놨는데, 사업장이 대출원금 수준으로 매각되면 적립해 놨던 충당금 상당액이 이익으로 환입된다.
업권별 부실사업장 규모와 PF 충당금 적립액/그래픽=윤선정
다만 '깜짝 흑자'가 4분기에도 가능할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내년 3월말까지 앞으로 6개월 안에 경공매 대상 사업장의 약 70%를 처분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1차·2차 경공매에서 원금대비 110~130% 수준으로 가격을 올렸지만 경공매가 진행될수록 가격은 자동으로 떨어진다. 대출원금의 70~80% 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되면 추가 손실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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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매수자들의 원하는 수익률이 연간 10~15% 이상인데다, 경공매 처분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낙찰가격이 원금의 절반 가까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는 사업장도 처분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헐값매각을 막기 위해 저축은행 자체 PF정성화 펀드 재가동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진성매각 논란이 없도록 외부자금을 최소 50% 이상 투입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등의 세부 기준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구체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