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진=임종철
검찰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20·여)와 B씨(20·남)에게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B씨는 A씨이 범행에 두 차례 가담해 다른 피해자 2명에게 금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 한 명이 경찰에 성매매 사실을 시인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발각됐다.
이어 "A씨가 공갈로 얻은 이득이 200여만원으로 비교적 경미하고 초범인 점과 사회초년생인 점을 고려하면 징역 1년은 과한 면이 있다"며 "피해자의 미래를 생각해서 한 번만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B씨 측 변호인은 "B씨의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쳐 아무런 이득이 없다"며 "현재 20세 어린 나이이며 곧 입대해 국방의 의무를 다할 거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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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5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