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경찰 폭행' 빙그레 사장, 재판서 혐의 인정…징역형 집유 구형

머니투데이 최지은 기자 2024.10.1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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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동환 빙그레 사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김 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김 사장 측 변호인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사장의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경위를 불문하고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술을 마셔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일으켰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 진심으로 사죄했다. 피고인이 향후 건실한 기업인으로 사회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사장은 "하루도 후회하지 않는 날이 없이 많이 뉘우치고 있다"며 "앞으로 행실을 더욱 조심하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사장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김 사장은 지난 6월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운 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왜 잡혀가야 하느냐"고 말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 사장은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장남으로 2014년 빙그레에 입사했다. 이후 마케팅 전략 담당 상무, 경영기획 및 마케팅 총괄 본부장 등을 거쳐 지난해 3월 사장으로 승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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