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24일 새벽4시 대청도 남서쪽 58km 해역에서 등선방해물을 설치한 불법조업 외국어선이 도주하고 있다./사진=해경 제공
해경은 9월 중순부터 외국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특정금지구역 외곽에 중국어선이 출현하기 시작해 10월 현재 최대 200여척이 관측되고 있으며 그 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15일 밝혔다.
올해 하반기 9월과 10월에 특정해역 인근에서만 중국어선 9척을 나포했다.
이에 해경은 우리 어민의 생업을 보장하고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대형함 4척 이상과 항공기 등으로 구성된 '불법조업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해 선제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무허가 및 영해 침범, 공무집행방해 등 중대 위반 어선에 대해서는 담보금 최고액 부과, 선박 몰수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김종욱 해경청장은 "우리해역에서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하며 수산 자원을 황폐화시키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