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어선 불법조업 멈춰!"…해경, 가을 성어기 특별단속 실시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2024.10.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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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 24일 새벽4시 대청도 남서쪽 58km 해역에서 등선방해물을 설치한 불법조업 외국어선이 도주하고 있다./사진=해경 제공올해 9월 24일 새벽4시 대청도 남서쪽 58km 해역에서 등선방해물을 설치한 불법조업 외국어선이 도주하고 있다./사진=해경 제공


해양경찰청이 가을 성어기를 맞아 서해상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오늘부터 18일까지 4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해경은 9월 중순부터 외국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특정금지구역 외곽에 중국어선이 출현하기 시작해 10월 현재 최대 200여척이 관측되고 있으며 그 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15일 밝혔다.

올해 하반기 9월과 10월에 특정해역 인근에서만 중국어선 9척을 나포했다.



또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이 가능한 중국 허가어선 중 절반 이상 (1200척 중 711척)을 차지하는 '타망' 어선이 오는 16일부터 조업을 재개하면서 허가어선을 위장한 무허가 조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해경은 우리 어민의 생업을 보장하고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대형함 4척 이상과 항공기 등으로 구성된 '불법조업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해 선제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치고빠지기식 불법조업을 일삼고 특정금지구역에 진입해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타망(저인망)어선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무허가 및 영해 침범, 공무집행방해 등 중대 위반 어선에 대해서는 담보금 최고액 부과, 선박 몰수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김종욱 해경청장은 "우리해역에서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하며 수산 자원을 황폐화시키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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