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주가 끌어내려…'220억 불법 공매도' 글로벌 투자은행 재판행

머니투데이 정세진 기자 2024.10.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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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검. /사진=뉴시스서울 남부지검. /사진=뉴시스


한국 주식시장에서 무차입 공매도로 약 220억원을 챙긴 글로벌 투자은행과 외국계 자산운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글로벌 투자은행 A 법인과 외국계 자산운용사 B 법인, B 법인 소속 트레이더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법인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2만5000회에 걸쳐 약 183억원 상당의 국내 주식 총 57만3884주를 무차입 공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미리 빌려두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거래를 한 후 결제일 전에 매도한 주식을 빌려서 갚는 방식의 거래다. 자본시장법 제 180조 1항은 차입 공매도를 제외한 모든 공매도를 금지한다.

A법인은 소속 트레이더가 법인 전체 주식 잔고가 부족한 것을 통지받으면서도 공매도 범행을 반복하는걸 알면서도 사실상 방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2019년 오전 미공개 SK하이닉스 주식의 블록딜(시간 외 대량 매매) 매수 제안을 받고 가격을 하락시킬 목적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블록딜은 주식의 가격과 물량을 미리 정해놓은 후 장이 끝난 후 한번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검찰은 C씨가 블록딜 매매조건 협의 중 블록딜 가격을 하락시킬 목적으로 매도스왑을 통해 SK하이닉스 주가를 8만9000원에서 8만100원으로 인위적으로 떨어뜨렸다고 봤다. 이후 최초 제안가인 7만8500원보다 낮은 7만7100원으로 블록딜 매수에 합의했다. 직후 SK하이닉스 주식을 무차입 공매도해 35억6800만원의 이득을 챙겼다.

검찰은 B법인이 C씨 매도스왑 등을 감독하지 못했고 내부 방지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다고 보고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불법 공매도를 비롯해 시장의 공정과 신뢰를 훼손하는 금융·증권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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