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안 닿아도 소방 진입창 무조건 설치?"…국민이 꼽은 규제는

머니투데이 유선일 기자 2024.10.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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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상공회의소/사진=대한상공회의소


# A반도체 공장은 국내에서 가장 긴 70m 사다리를 사용해도 8층까지만 접근할 수 있다. 한 개 층 높이가 약 8m로 일반 건축물(2.8~3m)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현행법에 따라 2~11층에 모두 소방 사다리를 이용해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의무 설치해야 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는 15일 국민·기업이 지목한 총 10건의 개선 필요 규제 사례를 공개했다. 대한상의 소통플랫폼 '소플'에서 국민 공감을 많이 받은 사례다.



개선 필요성을 가장 많이 공감한 사례로 A반도체 공장처럼 소방 사다리가 닿지 않는 고층에도 진입창을 의무 설치하도록 한 규제가 꼽혔다. 업계는 사다리가 닿지 않는 구간의 제도를 유연화하는 대신 건물 내부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장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부지가 있지만 규제 때문에 추가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사례도 개선 과제로 꼽혔다. 생산관리지역에 설치 가능한 시설이 주택·판매시설 등 20여개로 제한된 것이 원인이다.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규제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로당 가스레인지 설치 비용이 일반 가정보다 최대 5배 이상 높은 것이 대표적이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을 특정가스사용시설로 지정하면 공사 규모에 관계없이 대형공사업자가 가스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일반 가정의 가스레인지는 도시가스 서비스센터를 활용해 2만~3만원에 설치할 수 있지만, 경로당은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자를 이용해야 해 15만원 이상 설치비용이 든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 기업현장·일상 규제를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기업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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