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남편이 바람을 피워놓고 아파트 재산분할을 요구해왔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5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전남편에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고 아이를 혼자 키웠다. 동네 교회에서 저처럼 사별 후 아이를 혼자 키우는 한 남자를 만났고 혼인신고 없이 살림을 합치기로 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A씨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일본으로 출장가있던 사이 남편은 집에 외간 여자를 끌어들였다. 뒤늦게 이 일을 알게 돼 남편에게 따졌더니 남편은 되레 화를 내며 폭행했고 헤어지자더니 가출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제가 그 사람보다 재산이 훨씬 많았고 보유 중이던 서울 아파트 시세도 최근 많이 올랐다. 혼인신고도 없이 살았는데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나. 지금이라도 그 사람이 바람피웠고 폭행한 것으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정두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두 사람 사이 혼인 의사가 일치하고 부부 공동생활이 인정되며 중혼적이지 않다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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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실혼 관계 해소 시 법적 절차 없이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2년 내 청구해야 한다. 아파트는 혼인 이전 특유재산으로 원칙적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상대방의 협력이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위자료 청구와 관련해서는 "증거만 충분하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