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30대 여성, 갈비뼈 다 부러져 사망…30대 남성 '살인죄'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2024.10.1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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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여성을 잔혹하게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사진=뉴시스대구에서 여성을 잔혹하게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사진=뉴시스


대구에서 여성을 잔혹하게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희정)는 살인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9월 대구시 남구에서 피해 여성 B씨(30대)의 가슴, 복부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A씨는 상해 치사 혐의로 송치됐다. 그러나 검찰은 부검의 상대 의견 조회, 목격자 조사 등 보완 수사 등을 펼쳐 그가 B씨의 복부 및 가슴을 강하게 반복적으로 때리거나 밟아 늑골 대부분이 골절된 것을 알아냈다.

이에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만장일치 심의 결과에 따라 A씨를 살인죄로 기소했다.



경찰 또한 송치 후 다툼을 목격한 참고인들을 추가 조사하는 등 자체 보완 수사를 통해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검찰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범행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딸에 대한 심리치료 등 피해자 유족에 대한 신속한 경제적·심리적 지원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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