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밤 인천 남동구 한 도로를 달리던 차 안에서 전기충격기로 운전자인 여성 B씨(59)의 오른손에 충격을 줘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기충격기에 맞은 B씨는 차 밖으로 뛰쳐나온 뒤 행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A씨는 B씨 차량을 몰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특수강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죄를 범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보면 죄책이 무거운 점과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