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 음주운전 하다 사고…30대 외국인 남성 체포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24.10.1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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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훔쳐 음주운전 하다 사고를 낸 30대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절도, 공용 물건 손상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전날 저녁 8시4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왕복 4차선 도로에 주차돼 있던 렉스턴 차량을 훔쳐 운전하다 전방에 주차돼 있던 차량 2대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침범해 버스 1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그는 체포된 뒤에도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유치장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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