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김태규 "KBS 기미가요 행정지도, 방심위 결정 존중"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박상곤 기자 2024.10.1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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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정감사]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 국회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소집한 KBS·방문진·EBS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 국회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소집한 KBS·방문진·EBS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KBS 광복절 기미가요 방송사건'에 내려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지도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행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소집한 KBS·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EBS 국정감사에서 "국가기관이 방송 내용을 심의하는 것은 자칫 국가기관이 방송에 간섭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를 막자고 민간 독립기구로 방심위를 둔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제재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심의는 방심위에서 하지만 방통위에서 더 특별한 메시지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김 대행은 이같이 답했다.

김 대행은 "방심위 결정에 대해 방통위가 발언하는 것 자체가 경우에 따라선 방심위 위상을 회수하는 결과가 된다"며 "결국 방심위를 없애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KBS는 지난 8월 15일 기미가요가 나오는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송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방심위는 KBS에 대해 실수로 보인다며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또는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나뉜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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