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 국회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소집한 KBS·방문진·EBS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 대행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소집한 KBS·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EBS 국정감사에서 "국가기관이 방송 내용을 심의하는 것은 자칫 국가기관이 방송에 간섭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를 막자고 민간 독립기구로 방심위를 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행은 "방심위 결정에 대해 방통위가 발언하는 것 자체가 경우에 따라선 방심위 위상을 회수하는 결과가 된다"며 "결국 방심위를 없애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또는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나뉜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