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연천, 파주 등 접경지 '위험구역 설정' 검토"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24.10.1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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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북부 6개 지역 대상 언급...위험구역 설정 시 대북전단 살포 제재 가능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최근 남북 군사적 긴장 고조 상황 등을 반영해 연천, 파주 등 경기 북부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구을)이 "평양 상공의 무인기 출현 등으로 한반도에 엄중한 위기가 왔다. 오물풍선 도발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탈북인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도 긴밀한 연관이 있다"며 "그동안 어떤 대처를 했고,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김 지사에게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충실히 했다. 지난 6월에는 (탈북인단체를)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한 것은 물론 특별사법경찰단 5개반을 현장대응반으로 편성해 순찰활동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오늘 아침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요건 설정에 합당하다는 생각"이라며 "대상지는 (접경지역인) 연천·포천·파주·김포·고양 전지역"이라고 덧붙였다.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면 도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접경지역 출입통제 등 행위명령을 내릴 수 있다. 도 특사경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행위명령 위반자에 대한 체포, 형사입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김 지사는 지난 6월 11일에도 긴급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도민과 국민 보호를 위한 공조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사경 순찰 강화, 관련 법령에 따른 위험지구 지정, 전단살포 행위 단속 등 도민 안전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는 지난 6월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을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대북전단을 매단 대형 풍선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비행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는 장치"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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