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4.10.07. /사진=뉴시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추천 지연 전략이 무산됐고 남아있는 헌법재판관들로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리가 가능해졌다"고 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10일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오는 18일부터는 재판관 6명 체제가 돼 '헌재 마비'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현재 헌재에 계류된 사건은 1200여건에 달하며 5인 미만 사업장 대체공휴일 인정 여부 등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도 다수 포함돼 있다.
다만 헌재는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신청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는데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이 위원장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하면서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날 결정에 따라 헌재는 마비 사태를 피하고 심리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도 이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