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이미지투데이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판사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후 A씨는 소송을 통해 돈을 변제받을 방법도 알아봤다. 그러나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답변에 앙심을 품고 B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당시 A씨는 상담원에게 "어떤 여자한테 1270만원을 빌려줬는데 사기를 당했다"며 "그 여자를 죽이려고 둔기도 샀다"고 털어놨다. 통화를 마친 상담원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재판부는 "비록 실행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려 마음먹고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죄질이 극히 중하다"며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은 헤아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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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과 피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지 못했던 사정이 범행 동기가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