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 행위·시세조종) 등 항소심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4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 삼성 임직원 14명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를 상대로 행한 제재가 위법하다며 삼성바이오 측 손을 들어주면서도 일부 회계 부분을 부정 혐의로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5년 재무제표에서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구 삼성물산 합병일인 2015년 9월 1일 이후로 검토한 점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