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9일 오후 경북 포항시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열린 신병 1308기 입영행사에서 신병들이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 / 사진=뉴스1
14일 군 당국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최근 병무청에 20대 남성 B씨가 자신을 대신해 입영한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병무청은 곧바로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B씨는 의식주를 해결하고자 입대를 앞둔 A씨와 인터넷으로 공모해 대리 입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군대에서 월급을 많이 주니까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입영했다"며 "월급을 명의자와 반반씩 나누기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 입영 사례가 적발된 건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최초다. 현재 일반병 입대 과정에서 병무청의 인도·인접 절차는 신분증 확인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병무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역의무자 신분확인 절차 강화와 직원 직무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생체정보 등을 이용한 신분 확인 시스템 도입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정의를 훼손한 사안으로 관련 문제를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며 "현재 사건의 원인과 발생 경위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앞으로 병역의무자의 신분 확인 등을 더욱 철저히 해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