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의결 관련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 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2024.08.27. [email protected] /사진=전신
헌재는 1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가 부족해 본인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법 23조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이 사건에서는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가 문제되는 것"이라며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에 한하여 그 효력을 정지함이 상당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7월3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으나 8월 5일 국회가 헌재에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했다.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은 헌재법 23조 1항 때문에 탄핵 심판이 열리지 못한 채로 무기한 직무 정지에 처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지난 10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냈다. 이 위원장 외에 이호선 국민대 법학장도 헌법재판관 3명이 퇴임하더라도 헌재 심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지난 13일 가처분 신청을 했다.
헌재는 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인은 국회가 지명하는데, 후임 재판관 3명은 모두 국회가 선출해야 하는 몫이다. 여야는 재판관 추천 방식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여야 한 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은 관례대로 합의해 추천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원내 1당이 3명 중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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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는 재판관 6명 체제가 돼 일각에서는 '헌재 마비'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가 제기됐다. 현재 헌재에 계류된 사건은 1200여건에 달하며 5인 미만 사업장 대체공휴일 인정 여부 등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도 다수 포함돼 있다.
헌재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 결정함에 따라 헌재는 마비 사태를 피하고 심리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를 이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