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규 여신협회장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기존 3년서 연장해야"

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2024.10.1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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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이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여신금융 정책세미나'에서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기존 3년에서 연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사진제공=여신금융협회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이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여신금융 정책세미나'에서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기존 3년에서 연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사진제공=여신금융협회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이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기존 3년에서 연장하거나 필요한 시점에 재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적격비용 재산정이 카드수수료율 인하의 근거가 된다고 보고 3년 주기 재산정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 협회장은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여신금융 정책세미나'에서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가 3년 간격으로 돌아올 때마다 카드수수료를 둘러싼 사회적 비용도 크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적격비용은 카드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고려해 산정한 영업원가다.



정 협회장은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마다 카드수수료가 대폭 인하되면서 카드사는 본업인 신용판매(카드결제)보다는 대출로 돈을 버는 기형적 수익구조를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드사는 신판부문의 손실보전을 위해 비용절감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고 이는 혜자카드 단종, 연회비 인상 등과 같은 소비자 혜택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카드사와 빅테크가 경쟁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혜택이 감소하면 카드사의 경쟁력이 상실되고 궁극적으로 재무건전성도 악화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정 협회장은 "호주·미국 등에서는 최근의 환경변화에 맞게 유연하게 적격비용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외국의 수수료제도를 들여온 우리는 과거의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이다"라며 "국내에서도 시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비용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적격비용 산정주기를 연장하거나 필요한 시점에만 재산정을 행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편"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한 뒤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우대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조정한다. 적격비용 재산정제도가 시행된 2012년부터 가장 마지막으로 재산정한 2021년까지 가맹점수수료율은 한 번도 빠짐없이 내려갔다. 올 하반기 기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95.8%다. 금융위가 2021년 이후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적격비용 재산정제도를 개선키로 했지만 결국 올해 말에도 적격비용을 재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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