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사진=[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14일 의료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심평원 직원 A 씨와 B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와 관련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심평원 직원들이 이런 법령을 근거로 산부인과 원장에게 공문을 발송하고 요양급여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했다고 봤다. 심평원 직원들이 직권의 행사가 가능한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협에 따르면 심평원 직원들은 지난 7월 서울 강남구 소재 산부인과 원장에게 외음부 양성 종양 적출술 등을 받은 여성 환자들의 수술 전 조직검사 결과지, 수술 기록지, 경과 기록지, 수술 전후 사진(환부 사진)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의협은 지난 8월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 강요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환부 사진의 경우 환자들에게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제출 요구는 위법 부당한 행위"라며 "심평원 직원 직원들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했다"고 주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