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PA(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안을 골자로하는 간호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28일 대전 중구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2024.8.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지난 8일 대법원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가 골수 천자를 한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두고 전문가 견해를 수렴하는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해당 사건은 1심에서 간호사에게 골막 천자를 시킨 병원에 무죄가 났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공개 변론에 참석한 현직 의사들도 골막 천자에 대해 "의사만 할 수 있다"와 "숙련된 간호사도 할 수 있다"로 견해가 엇갈렸다.
젊은 의사 정책자문단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변론 과정에서 피고인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모 교수는 '골수검사를 의사가 하는지 간호사가 하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숙련된 사람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 '숙련도를 평가할 객관적인 기준은 없지만 매우 간단한 술기이므로 어떤 직책이든 일주일 정도의 교육이면 충분하다', '합병증이 발생해도 옆에 있는 의사가 대처할 수 있으므로 문제없다' 등의 발언을 해 파문이 일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술기에 대한 단순 숙련도만으로는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그럼에도 (현직 교수가) 이런 주장을 펼친 것은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역의 면허나 자격 획득을 위한 지식 습득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으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개 변론에서 해당 교수가 "전공의들이 돌아가면서 골수검사를 하다 보니 검체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전문 간호사에게 전담시켰더니 검체의 불량 비율이 줄었다", "골수검사 중 발생한 사망 사고는 다 전공의가 골수검사를 하다가 발생한 것이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전공의에게 제대로 술기를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교수가 단순히 본인의 편의를 위해 전공의 수련 의무를 방임하고 간호사에게 업무를 떠넘기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어 "내실 있는 전공의 교육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개인의 편의와 병원의 이익 창출만을 위해 의료법에서 규정한 면허별 업무 범위와 역할 및 한계를 완전히 부정하는 발언을 한 이번 사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의사 전체의 품위와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 배심제 등을 통한 선제적이고 신속한 자율 규제 및 징계가 이루어질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