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8일 서울시내 한 거리에 사금융 광고 전단 스티커가 붙어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 지원 대상 확대'가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제3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투표에서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로 선정됐다.
국무조정실 선정 중앙부처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이 투표 대상인데 채무자대리인 제도가 5위 안에 들어간 셈이다.
기존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는 채무당사자만 지원했다. 채무당사자가 아닌 가족·지인 등을 통해 발생하는 '지인 추심'으로부터 관계인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받은 채무당사자의 가족·지인 등 관계인도 채무당사자에 준하여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채무당사자 관계인은 △채무당사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당사자의 친족 △채무당사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 등이다. 관계인이 채무자대리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한다. 불법 채권 추심 상대방에게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사실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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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피해(우려)를 본 관계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 전화 상담을 이용하면 된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이번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불법 채권추심 등으로부터 피해를 본 관계인을 직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불법 채권추심 수법이 갈수록 악랄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