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대리인 법률지원 대상 확대…국민이 뽑은 행정 우수사례 선정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2024.10.1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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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8일 서울시내 한 거리에 사금융 광고 전단 스티커가 붙어있다.[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8일 서울시내 한 거리에 사금융 광고 전단 스티커가 붙어있다.


#A씨는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대출받은 뒤 '가족 추심'에 시달렸다. 불법사금융업자는 A씨 부모에게 전화·문자로 지속해서 연락하면서 자녀의 채무 사실을 널리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A씨 부모는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받아 이같은 불법 추심행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 지원 대상 확대'가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제3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투표에서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로 선정됐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투표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진행됐다. '규제혁신블로그' 및 '규제혁신페이스북'을 통한 온라인 투표에서 총 5037명이 참여했다.

국무조정실 선정 중앙부처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이 투표 대상인데 채무자대리인 제도가 5위 안에 들어간 셈이다.



채무자대리인은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를 당하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보호·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변호사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는데 2020년부터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약 1만5000건의 채무자대리인을 지원했다.

기존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는 채무당사자만 지원했다. 채무당사자가 아닌 가족·지인 등을 통해 발생하는 '지인 추심'으로부터 관계인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받은 채무당사자의 가족·지인 등 관계인도 채무당사자에 준하여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채무당사자 관계인은 △채무당사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당사자의 친족 △채무당사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 등이다. 관계인이 채무자대리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한다. 불법 채권 추심 상대방에게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사실을 통지한다.


불법추심 피해(우려)를 본 관계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 전화 상담을 이용하면 된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이번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불법 채권추심 등으로부터 피해를 본 관계인을 직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불법 채권추심 수법이 갈수록 악랄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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