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청 전경/사진제공=순천시
기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대상 부동산 소재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컴퓨터를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폰·태블릿 등 모바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 후 네이버, 카카오톡 등 다양한 간편인증 방식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정정, 변경, 해제 신고도 가능하다.
한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됐으며,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