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촬영 중' 표시해야"…영상수집 정부기준 나왔다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2024.10.1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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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이동형 영상처리기기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 공개

지난 7월31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등 관계인사를 태운 자율주행 버스가 주행하고 있다./사진=임한별(머니S)지난 7월31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등 관계인사를 태운 자율주행 버스가 주행하고 있다./사진=임한별(머니S)


자율주행차·배달로봇 등에 달린 카메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해 인공지능(AI) 개발에 활용하기 위해선 차량이나 기기 외부에 촬영 사실을 알리는 표식을 부착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지침을 담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를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이 신설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안내서는 기기 유형별로 촬영사실을 표시하는 방법을 명시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는 차량 외부 전면과 양 측면에 '촬영 중'이란 사실과 촬영주체를 필수로 표시하고, 표시수단으론 일정 크기 이상의 문자·그림·LED를 이용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공중을 비행하는 드론의 경우 촬영 주체·목적·지역·기간·연락처를 개인정보위 웹사이트에 남기라는 등의 기준을 제시했다.

차량 주행 도중 카메라에 비친 행인 등 '불특정 다수를 촬영한 개인영상정보'는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얼굴 모자이크 등 가명처리를 거쳐야 한다. 특정인을 추적·감시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집중적으로 촬영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금지된 '부당한 권리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연구목적에 따라 반드시 원본영상이 필요하다면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 등 정부당국으로부터 안전조치 준수조건을 부과받는 대신 제한규정을 완화받는 제도다.

개인영상정보 처리과정에 대한 8대 기본원칙으로 개인정보위는 △비례성 △적법성 △투명성 △안전성 △책임성 △목적 제한 △통제권 보장 △사생활 보호를 제시했다.

개인정보위는 "안내서는 현행 법령과 최신 국내외 기술동향 등을 종합하고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며 "앞으로 법령 제개정이나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지속 개선·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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