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31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등 관계인사를 태운 자율주행 버스가 주행하고 있다./사진=임한별(머니S)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지침을 담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를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이 신설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차량 주행 도중 카메라에 비친 행인 등 '불특정 다수를 촬영한 개인영상정보'는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얼굴 모자이크 등 가명처리를 거쳐야 한다. 특정인을 추적·감시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집중적으로 촬영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금지된 '부당한 권리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개인영상정보 처리과정에 대한 8대 기본원칙으로 개인정보위는 △비례성 △적법성 △투명성 △안전성 △책임성 △목적 제한 △통제권 보장 △사생활 보호를 제시했다.
개인정보위는 "안내서는 현행 법령과 최신 국내외 기술동향 등을 종합하고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며 "앞으로 법령 제개정이나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지속 개선·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