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문책 요구 이행 현황 (2019년 이후)/그래픽=김다나
그러나 A씨는 해임 대신 정직 처분을 받았다. 두 단계나 감경된 것이다. 국방대 측은 "교원인지 특정직공무원인지에 대해 해석의 여지가 있어 개인담당자의 과실로만 보기 어렵다"고 감경 사유를 밝혔다.
감사원은 B씨에 대해 강등을 요구했으나, 관악구는 정직 처분으로 감경했다. B씨가 반성하고 있고, 환수금 및 가산징수금을 모두 납부했단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 감사원이 이 기간 동안 중징계를 요구한 공무원 252명 중 72명(28.6%)의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먼저 감사원이 파면을 요구한 23명 중 1명이 해임으로 감경됐다. 7명에 대해서는 아직 이행 중이며 2명은 재심의·사망 등 이유로 종결됐다. 감사원이 해임을 요구한 33명 중엔 2명이 두 단계 낮은 정직으로 대폭 감경됐다. 7명에 대해선 여전히 이행 중이다.
이밖에 같은 기간 감사원이 강등을 요구한 19명 중 7명이 정직으로, 1명은 경고 등으로 대폭 감경됐다. 감사원이 정직을 요구한 177명 중엔 46명이 감봉으로, 7명이 견책으로, 8명은 경고 등으로 감경됐다. 징계 종류를 지정하지 않은 '부지정' 징계 대상자 846명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340명(40.1%)이 경고 등 경미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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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파면과 해임은 모두 강제퇴직 처분이지만 퇴직금 수령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 파면되면 향후 5년간 공무원 재임용이 제한되고 5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이 4분의 1, 5년 이상 근무자는 절반이 깎인다. 해임은 3년간 공무원에 재임용될 수 없고 퇴직금에는 불이익이 없다.
징계문책 요구에 대한 감경 인원 수 추이 (2019년 이후, 상위 5개 기관)/그래픽=김다나
국방 관련 기관의 감경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훈장·포장·표창 등으로 감경된 사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은 감사원법상 징계 요구권이 있을 뿐이지 징계권 자체는 없다"징계요구를 하면 해당 기관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는 것이지 저희가 최종 징계 처분에 대해 관여할 법적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훈장, 포장, 표창을 받는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기관에서 감경할 수 있다"면서도 "합리적인 사유가 없이 감경했다면 감사원이 다시 책임을 묻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하는 비위행위가 횡령, 금품·향응 수수 등 중대하단 점에서 관련 부처의 제식구 감싸기식 징계 의결을 감시하고 제재할 제도적 정치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유상범 의원은 "감사원의 중징계 요구에도 각 부처와 지자체에 의해 무시되기 일쑤이다"며 "감경 범위를 제한하거나 제재할 권한을 감사원에 두도록 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