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공매도 전용 계좌 신설…기관보다 담보비율 유리해진다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24.10.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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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공매도 하기 위한 신용거래대주 전용계좌가 개설된다. 주식 담보물에 대한 할인도 기관보다 유리하게 적용해 더 많은 공매도가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무규정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6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규정 개정에 따라 신용거래대주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28개 증권사)는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신용거래대주 전용계좌를 제공해야 한다. 기존의 통합계좌는 신용거래대주와 신용융자를 합해 담보비율 140% 이상이 적용되지만 전용계좌를 이용시 신용거래대주에 대해서만 담보비율 105% 이상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용거래대주 전용계좌에서는 담보로 제공된 증권에 대해 할인평가가 적용된다. 코스피200 주식은 당일 종가의 88%, 기타 상장주식은 68%의 가격으로 인정된다. 기관 대차 담보물에 대한 할인(주식 78%)보다 유리하다. 담보물 할인을 적용할 경우 개인 대주의 담보비율은 120%, 기관 대차 담보비율은 135%가 된다. 담보비율이 낮을 수록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 위험이 낮아진다.



개인의 신용거래대주 상환기간은 기관 대차와 동일하게 90일 이내로 제한된다. 연장을 포함해 전체 상환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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