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세금 아끼려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

머니투데이 허시원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024.10.1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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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the L]화우의 웰스매니지먼트팀 전문가들이 말해주는 '상속·증여의 기술'

허시원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화우 허시원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화우


어머니로부터 현금 2억원을 증여받을 예정인 A씨는 세금을 내려니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A씨는 어머니로부터 계좌이체 대신 현금으로 2억원을 조금씩 나눠 받기로 했다. 이 방법으로 세금을 안 내고 증여를 받을 수 있을까. 만약 나중에 증여 사실이 드러나면 불이익은 없을까.

많은 사람이 이런 내용을 궁금해한다. 두 가지 질문 중 오늘은 후자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한다. 이는 증여세뿐 아니라 다른 세금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내용이다. 세금을 제때 내지 않은 사실을 나중에 과세당국이 알고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내거나 나중에 내면 우선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는 세금을 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데 대한 금전적 제재로 원래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더해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이다.

가산세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신고해야 할 세금을 전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부과된다. 원래 신고해야 하는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가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된다. 만약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거나 원래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부정행위란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을 통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다. 이런 행위를 통해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잘 몰라서 또는 실수로 세금을 안 낸 경우보다 가중 처벌한다.

그리고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의 경우 원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날부터 실제 세금을 완전히 납부하는 날까지 미납세액에 매일 0.022%(연 8.03%)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납부 지연 가산세로 추가 부과한다. 납부 지연 가산세는 세금을 완납하는 날까지 계속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을 늦게 낼수록 금액이 커진다.

정리하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그 자체로 무신고 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고 실제 세금을 완납하는 날까지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금전적 제재인 가산세와는 별도로 앞서 언급한 부정행위로 세금을 포탈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만약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면서 포탈세액이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의 30% 이상이거나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형이 가중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신고, 납부가 적정한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판단되면 납세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기소되면 납세자는 재판받아야 한다.



그렇기에 섣부르게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다. 기본적인 절세방안은 제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다. 이때 납세의무 여부나 납부세액에 관해 의문이 생기면 전문가에게 문의해야 한다.

[허시원 변호사는 2013년부터 화우 조세그룹에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각종 조세 분야의 쟁송·자문 전문가로 일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근무하며 회계·재무 관련 실무경험을 쌓았다. 최근에는 부동산PFV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외국계IB 교육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모펀드 손실보상에 따른 조세이슈 자문 등 담당한다.]

허시원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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