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이앤씨, 421억원 규모 배임 혐의 발생…"실소유주 부당거래"

머니투데이 박기영 기자 2024.10.1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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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이앤씨, 421억원 규모 배임 혐의 발생…"실소유주 부당거래"


세원이앤씨 (254원 ▼19 -6.96%)에서 421억원 규모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 회사는 실사주였던 최모 전 회장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회사 자산을 부당하게 빼돌려 자신의 경영권 강화에 썼다며 소를 제기했다.

14일 세원이앤씨는 최 전 회장 외 3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가 있다며 지난 11일 고소했다고 밝혔다.



본지가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4월 세원이앤씨가 감사의견 거절로 거래정지되면서 발생했다. 세원이앤씨 외부감사인인 태성회계법인은 회사로부터 687억원 규모 투자자산에 대해 타당한 근거를 받지 못했다며 감사의견을 거절했다.

당시 세원이엔씨의 최대주주였던 디지털킹덤홀딩스는 부실 투자자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지건설의 실소유주 최모 전 회장을 소개 받았다. 세원이앤씨의 부실 투자자산과 성지건설의 자산을 교환해 '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려는 취지였다.



디지털킹덤홀딩스와 최 전 회장은 세원이앤씨를 공동경영하기로 했고, 이후 지난해 12월에는 디지털킹덤홀딩스가 최 전 회장 측에 경영권한을 모두 넘겼다고 회사측은 설명한다. 거래정지로 소액주주 반발이 심해지자 최 전 회장측이 기존 최대주주였던 디지털킹덤홀딩스에 책임이 있다며 자신이 경영을 맡겠다고 주장했고, 디지털킹덤홀딩스도 이에 합의했다는 설명이다.

고소장에서 세원이앤씨는 최 전 회장이 올해 1월부터 자신의 친인척을 등기이사 및 미등기이사로 선임하고 경영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소인 4인은 최 전 회장과 세원이앤씨에 입사한 그의 친인척 3명이다.

세원이앤씨는 최 전 회장이 경영권 장악 이후 세원이앤씨의 현금과 우량자산을 자신이 실소유한 회사의 부실자산과 교환하는 방식을 빼돌렸다고 주장한다.


문제 거래는 성지건설, 화신테크, 뉴텔리전, 우택하우징, 동화토건, 성지피에스 등과 계약한 421억원 규모 거래다. 이들로부터 세원이앤씨가 현금 혹은 CB(전환사채)를 주고 매입한 자산이 모두 부실자산이라고 회사는 보고 있다.

실제 세원이앤씨는 지난 5월 화신테크의 대구 공장을 190억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현금과 CB 등 일부(50억원) 매매대금을 지급했다. 이 부동산은 당시 강제 경매가 진행 중이었다. 더욱이 해당 부동산은 매매계약 체결 한달만인 지난 6월 다른 업체에 낙찰됐다.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한 자산이었던 셈이다.



아울러 성지건설로부터는 경기도 김포 소재 아파트형 공장에 있는 상가 25개에 대한 우선수익권증서를 96억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현금 20억원과 CB 20억원을 지급했다. 이 상가는 15년간 미분양된 곳으로 경제적 가치가 사실상 없다고 고소장에서 주장했다.

세원이앤씨의 고소를 주도한 것은 지난해 3월 선임된 김동화 현 대표다. 김 대표는 이 거래들을 승인한 이사회에서 찬성 의견을 냈지만, 회사 정상화를 위해 뒤늦게 고소를 결심했다.

김 대표는 "그간 회사를 장악하고 있었던 디지털킹덤홀딩스와 최 전 회장 측이 내세운 이사들이 이사회에 다수가 있어 회사의 경영정상화와 상장유지를 위한 고소, 고발 및 회계감사 대응이 불가능했다"며 "지난 8월 27일 주주총회를 기점으로 양쪽 이사들이 사임을 하게 돼 고소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킹덤홀딩스와 관련한 문제는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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