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장난하냐" 500원 분풀이…100만원 죗값으로 돌아왔다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10.14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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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톨게이트(요금소) 직원에게 욕설하며 동전을 던진 운전자가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50대)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전 10시5분쯤 경남 창원시 마창대교를 통과하다가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내기 위해 정차했다. 당시 A씨는 요금소 수납 직원 B씨(50대)에게 반말로 "할인한다면서 요금 안 내렸냐"고 물었다.



B씨가 "주말 통행료는 할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자 A씨는 "지금 장난하냐. 날 놀리냐"며 계속 욕설했다. A씨는 "500원 더 벌어먹어라"며 거스름돈으로 받은 500원짜리 동전을 B씨 얼굴을 향해 던졌고, 동전은 요금소 창구 창틀에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동전을 던져 창틀에 맞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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