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가상화폐 약 1억원 몰수, 현금 3억20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광고를 본 사람은 해외 웹하드 업체에서 이용권을 구매해 성착취물 영상 등을 다운받았다. 수익금의 50%를 받기로 돼 있던 A씨는 이 과정에서 4억원이 넘는 범죄수익금을 챙겼다.
이어 "다만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소 판단력이 미숙한 미성년 때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