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15일 오후 부산 강서구 가드케이 부산공장에서 업체 관계자가 리튬 배터리 화재 전용 소화기 시연을 하고 있다.(기사 본문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2024.7.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제주시갑)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림청 관리지역(관리기관) 내 전기차 주차장 및 충전시설 관리' 자료에 따르면 총 33곳의 관리기관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58개(급속 충전기 38개, 완속 충전기 20개)다.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지 않은 산림청 관리기관은 없었다. 각 기관에 1~5개씩 충전기가 설치돼 있다.
33개 산림청 관리기관에는 △국립산림과학원(서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대전) 등 산림과는 먼 도시에 위치한 시설도 있다. 산림을 끼고 있는 17개 휴양림·숲속야영장으로 대상을 좁혀보면, 이 가운데 3곳에만 과충전 방지장치가 설치돼 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문 의원실은 일반 차량 화재가 산불로 번진 사례가 있는 만큼 전기차 화재 발생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실이 조사한 결과 2020년에는 3건의 차량 화재로 산불이 발생해 축구장 3개에 달하는 2.12ha(헥타르·2만1200㎡)가 소실된 바 있다. 지난해에는 3건의 차량 화재로 3.55ha(3만5500㎡)가 불에 탔다. 지난 3월에는 경북 영덕에서 트럭에 발생한 불이 인근 산으로 옮겨붙어 임야 3.5ha(3만5000㎡)가 소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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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원은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기차 화재 예방과 진압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산림청 관리기관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산림청 관리기관에 설치된 모든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 과충전 방지 장치와 리튬 전용 소화기를 신속하게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해수위는 오는 16일 산림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