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바이오항공유 활성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머니투데이 황호원 한국항공대 항공우주정책대학원장 2024.10.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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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 연료의 사용으로 인류는 놀라운 번영을 이뤘지만 유례없는 온실가스 증가로 기후 변화라는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항공기 운항으로 인해 공기 중에 배출된 CO₂는 지구 온난화의 심화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영국 기업에너지 산업전략부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승객 한 명이 1㎞ 이동할 때의 탄소발자국은 버스 105g, 디젤 중형차가 171g인데 단거리 비행기는 255g이라고 한다.

지속가능항공유(SAF)는 화석연료가 아닌 옥수수, 사탕수수, 폐식용유, 동물성 지방 등을 재활용한 원료로 생산된 항공유이기에 기존 항공유에 비해 탄소 배출량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다. 이에 SAF가 탄소 배출량 감축에 있어 최선의 대안이라는 국제적 합의가 지난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COP28)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는 아직 대규모로 사용하기에는 일반 연료보다 최소 3~4배 이상 비싸므로 사실상 SAF와 화석연료 가격 차가 소비자에 전가되는 비용의 장벽을 극복해야 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글로벌 저탄소 기조와 온실가스 저감의 필요성에 따라 2050년까지 항공기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줄여 탄소중립(Net-ZERO) 달성을 합의한 바 있다. ICAO는 탄소 배출량을 2019년의 85%로 제한하기 위해 이를 초과한 항공사는 배출권을 구매해 상쇄하도록 하는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를 2021~2026년 자발적 참여 단계를 거쳐 2027년에는 의무화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은 SAF 의무화제도인 'ReFuelEU' 입법안을 공식적으로 승인해 2025년부터 EU 내에서 이륙하는 모든 항공기에 SAF의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세계 최초로 SAF 의무화제도를 도입한 노르웨이를 비롯해 스웨덴, 프랑스 등도 SAF 혼합의무를 시행 중이며 일본은 최근 2030년까지 일본 항공사의 연료 소비량의 10%를 SAF로 대체 의무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각국은 SAF 지원을 위한 여러 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 내에서 사용하고 판매되는 바이오항공유를 사용할 경우 세액 공제와 적극적 인센티브 정책을 수립했다. EU는 배출권거래시스템(ETS)에 따라 항공사에 SAF 도입을 위한 직접적인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에너지 과세 개정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탄소중립산업법(NZIA)으로 행정적 장벽을 제거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일본 역시 '전략 분야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신설해 SAF 생산량에 따라 최대 40% 법인세를 공제해 주는 세제 조치 실행을 통해 SAF 상용화에 적극적이다.



이렇듯 세계적으로 각 국가에서 SAF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치열한 환경에서 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적극적인 조치가 시급하다. 실제로 SAF 상용화를 위한 도전은 눈부시다. 현재 80만 배럴/일이라는 세계 4위의 정제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 다음 2위로 세계 항공유의 11%를 생산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생산량 70%(14조원)를 해외에 수출한 유망품목이다.

하지만 SAF 공급성장 촉진을 위한 정부의 차원에서의 지원은 아직 미약한 편이다. 바이오연료 보급 확대를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내 에너지업계인 정유사에 적극적인 투자와 세제개혁 지원이 필요하다. 나아가 수요자인 항공사에도 운수권 우선 배분 등 인센티브 제공도 고려해야 한다. 또 효율적인 탄소 중립 기술의 개발 등 정부의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 SAF의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를 위해 정부, 산업계와 학계의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황호원 한국항공대 항공우주정책대학원장.황호원 한국항공대 항공우주정책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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