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시사·교양 '사건반장'
지난 11일 JTBC 시사·교양 '사건반장' 측은 40대 여성 A씨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을 보도했다.
15년 전 결혼했다는 A씨는 "시댁에서 큰 규모의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었다"며 "10년 전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치킨집을 물려줬다"고 했다.
/사진=JTBC 시사·교양 '사건반장'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3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A씨 가게에 찾아왔다. 이 여성은 중국에서 A씨 남편과 동거하던 내연녀였다. 여성은 A씨에게 "네 남편이 사업한다고 내 돈을 빌리고 도망갔다"며 금전을 요구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내연녀가 A씨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아는 체했다는 것이다. 화가 난 A씨는 추궁에 나섰고 시어머니는 "4년 전 아들에게 '중국에 여자가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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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시사·교양 '사건반장'
A씨는 사건반장 측에 "저는 이미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상황"이라며 "아들의 외도를 숨기고 4년간 제 봉양까지 받은 시어머니에게도 이혼 책임을 물을 수 있겠냐"고 문의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남편의 행동은 이혼 사유로 충분해 보인다"며 "시어머니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불법 행위 관련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