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로 112에 전화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가 실형 선고를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청주시 청원구의 자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2에 전화한 뒤 출동한 경찰관 2명을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선 지난 4월 청주의 한 장례식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전치 8주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정에서 시종일관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 △준법정신이 결여된 점 △개선의 여지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실형 선고를 내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