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시영 /사진=뉴스1, 이시영 인스타그램 캡처
이시영은 지난 10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오늘 부릉부릉. 금방 추워지겠다. 부지런히 라이딩 다녀야 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자전거 도로 위에서 오토바이에 탑승한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전거 도로에 주차 또는 정차가 불가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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