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히면 또 교도소에 들어가야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따라오지 말 것을 요구한 60대 상습 차량털이범이 다시 징역형을 살게 됐다./사진=머니투데이 DB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절도와 준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올해 3월에는 남양주시 한 창고 앞에서 문이 열려 있던 차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다 차주에게 적발돼 도주했고, 그 과정에서 차주 일행에게 벽돌과 돌멩이를 집어던지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가 지난 2021년 절도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복역한 사실은 확인됐으나, 실제로 그가 13년간 수감생활을 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이 발각되자 체포를 피하기 위해 벽돌을 집어던지고 쇠 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