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해? 출소 후에 보자" 감옥에서 전여친에 협박 편지 보낸 20대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4.10.1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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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행으로 구속 중에 전 연인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마약 범행으로 구속 중에 전 연인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마약 범행으로 구속 중에 전 연인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이날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헤어진 연인 B씨(27·여)에게 협박 편지를 보냈다. B씨가 편지 답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소 후에 보자, 배신해?" "넌 내가 나가면 '마약쟁이+뒤통수치는 여자'로 찌라시 뿌려줄게" "내가 너 못 찾을 거 같냐?" 등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 해 1월 A씨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그해 5월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보다 전인 2020년 12월에는 허위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마치 피해자처럼 경찰에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했다. A씨는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 경찰관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이 구속 중에 협박 편지를 보낸 범행과 보이스피싱 피해를 가장한 범행 모두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확정된 전과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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