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당근마켓 판매자로부터 압수한 일본도. /사진=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은 총포화약법 위반 등의 혐의로 도검 판매업체 업주 A씨 등 14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조만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도검 제작·판매 허가를 받은 뒤 인터넷으로 불법 전자 상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도검은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없다.
경찰은 자영업자 B씨 등 5명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 허가 없이 일본도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정식 허가 업체의 인터넷 전자상거래 화면. /사진=서울경찰청
경찰은 도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8월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소지허가 도검 전수 점검'을 실시했다. 소지허가 이력이 있는 1만7852정 중 1만5616정에 대해 점검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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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1만5616정 중 3820정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고 그 중 도검 1623정을 회수해 일괄 폐기할 예정이다. 소유자가 연락두절되는 등 확인되지 않은 2236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재를 확인하고 허가 취소 절차도 병행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도검 관리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전수 점검과 온라인 불법 유통 단속에 나섰다"며 "무허가 판매업뿐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무허가 소지도 총포화약법에 저촉되는 불법행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