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BTS 슈가, 징계 안 받는 것 타당하지 않지만 법 규정"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2024.10.1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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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종철 병무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1.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종철 병무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1.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


김종철 병무청장이 방탄소년단(BTS) 멤버이자 사회복무요원인 슈가(본명 민윤기)가 근무 시간 외 음주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몰았음에도 징계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저희들이 (슈가에 대한) 교육이나 교화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현역병의 경우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근무 시간 외나 휴가 중 저지른 음주운전 등으로도 징계를 받는 것과 관련해 "(현역병들이) 불리하다라고 느껴지겠지만, 법 적용의 문제는 사회복무요원 기준에서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외국 시민권을 획득을 통해 병역면탈을 시도할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청장은 "(외국) 국적 취득을 통해서 병역을 면제받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그 이후에 후속적인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명시돼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가 필요하지 않나. 제가 생각할 때 스티브유(유승준)가 하나의 좋은 예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역면탈에 대해선 확실하게 처벌을 강화하고, (외국 영주권자임에도) 병역을 긍정적으로 이행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단순한 명예뿐만 아니라 좀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면 앞으로 병역자원을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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