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편이 징역 20년 실형 선고를 받았다./사진=뉴스1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 A(80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아내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리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후 자수했지만, 살해 방법이 잔혹하고 오랜 세월을 함께한 피해자를 살해한 반인륜적 범행인 점을 고려할 때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