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헌법재판관 후임 지연' 공방…난처한 헌재 "공석 피하는 게 좋다"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이찬종 기자, 송정현 기자 2024.10.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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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4.10.11./사진=뉴시스[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4.10.11./사진=뉴시스


이달 18일부터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이 되는 데 대해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석 사태는 피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재판관 공석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문제 제기에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오는 17일 퇴임하면 현직 재판관이 6명이기 때문에 심리를 할 수 없다.

공석이 되는 재판관 3명은 국회가 선출할 몫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자 몇 명을 추천할지를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아직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의석수를 근거로 추천권 확대 등을 요구 중이다.



이날 국감에서 양당이 후임 재판관 인선 지연을 두고 책임 공방도 벌였다. 송 의원은 "현재 헌재에 탄핵이 급증해서 일이 몰리지 않냐"며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사건을 담당한 검사 4명을 탄핵하겠다고 하며 직무가 정지되면 사법 정의 구현이 정지된다"고 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제1당이 과반을 차지한 상태에서 헌법재판관 인선이 이뤄진 2번의 사례 중 14대 국회에서 민주자유당만 2명을 추천했다"며 "민주당이 독재 정당으로 취급한 민자당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고 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거의 (후임 인선에 대한) 합의가 돼가고 있고 곧 임명 절차가 추진될 것"이라며 "헌재는 논의를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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