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민국 법원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는 오픈넷이 머니투데이방송(MTN)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보도에 지난해 9월 오픈넷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MTN을 상대로 총 1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또 해당 기사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삭제할 때까지 1일 10만원의 강제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지정기부금 단체로서 그 기부금을 공익사업과 불특정 다수를 위해 사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원고가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감시 차원에서 이 사건 보도를 하는 것에는 상당한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보도 공익성이 이 사건 보도로 인해 원고들 인격권 침해되는 정도에 비해 가볍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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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에 오픈넷이 항소하지 않으며 그대로 확정됐다.